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학교 앞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한 황모(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인 학생인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로 성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8시20분쯤 충북 음성의 한 중학교 후문 앞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던 A(17)양 등 여학생 2명에게 “조건만남 안하냐”, “차에서 하면 5만원”이라고 말하는 등 이틀간 총 6차례에 걸쳐 13∼17세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