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처음 시행한 ‘민사소액사건 야간법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 당사자들의 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데다 현실적으로 제도 보완조차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민사소액사건 야간법정’은 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의 사건 중 원고와 피고가 원할 경우 야간에 법정을 열도록 한 것으로 지난 1990년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뒤 20년만에 안산지원이 처음 시행했다.
그러나 시행 첫해 247건을 진행하는등 큰 관심은 이듬해 20건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지난 2013년 1건외엔 현재까지 단 한번도 야간법정은 열리지 않고 있다.
야간법정이 유명무실해진 것과 관련해 시행 초기 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컸던 반면 이후 현실적 문제와 준비과정에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야간법정은 원고의 신청과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과의 시간 합의는 물론 감정적인 부동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없어 야간법정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안산지역 한 변호사는 “야간법정은 처음부터 활용되기 힘든 제도였다”며 “법원이 시민 배려 등의 사소한 것부터 변화해야 하지만 보여주기식 사업을 진행, 겉으로만 시민곁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안산지법 관계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파악하려 하지만 현재는 문제점도 진단하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