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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훈지청중 ‘수원’ 소송 최다… 대부분 억지성 주장

지난해말 현재 303건 진행중
‘공무중 부상’ 주관적 제기 많아
패소율 2.8% 불과… 행정력 낭비

전국의 24개 보훈청과 보훈지청 중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송이 억지성 주장이거나 법적 판단 미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보훈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다.

15일 수원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청에서 현재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소송은 신규 접수 84건과 지난해 미제건수를 포함, 모두 268건으로 현재 종결된 소송은 총 71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말 집계된 수도권 지역 6개 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진행중인 사건은 수원지청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서울지방청(292건), 의정부지청(202건), 인천지청(154건) 등이 잇고 있다.

수원지청의 경우 매년 평균 120건 안팎으로 소송이 제기돼 수행해야 할 소송이 종결되는 소송보다 많아 해마다 소송 업무량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수원지청의 올해 현재 종결 소송 중 단 2건을 제외한 69건의 경우 패소율은 2.8%에 불과, 억지성 주장에 따른 보훈 행정력 낭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최근 소송제기가 증가하는 공무중 부상자 상당수가 기존의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 군대 등 공무수행 중 발생했다는 주장속에 법적 다툼 제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훈지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소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하거나 법적 판단이 미숙한 상태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 이후 보훈지청의 판단이 보다 확실해 법정에서도 승소하는데 사실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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