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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주유차로 가짜 경유 37억원어치 팔아

등유 혼합수법 처남·매제 구속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해 건설현장 대형장비 등에 가짜경유 37억원어치를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모(45)씨와 이씨의 매제 임모(4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포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1월 26일 유사석유제품(가짜경유) 4천341ℓ(61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2012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가짜경유 227만6천883ℓ(총 판매액 37억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주유소 100m밖에 주차해뒀던 이동주유차를 이용해 등유에 경유 또는 2싸이클 엔진오일을 혼합해 제조가짜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들났다.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씨는 매제인 임씨를 끌어들였고, 주유소에서는 정상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수사과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은 석유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금 포탈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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