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15일 특별분양 대상인 장애인들의 명의를 사들여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낸 혐의(주택법위반 등)로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을, 박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34)씨 등 부동산업자 2명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킨 점,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조건을 고래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2월 18일까지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에서 비교적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전체 10%)으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 장애인 300여명의 명의를 빌려 청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부산지역 장애인협회 지부장들을 통해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 1인당 5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