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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명의 아파트 분양권 받은 5명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15일 특별분양 대상인 장애인들의 명의를 사들여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낸 혐의(주택법위반 등)로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을, 박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34)씨 등 부동산업자 2명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킨 점,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조건을 고래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2월 18일까지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에서 비교적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전체 10%)으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 장애인 300여명의 명의를 빌려 청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부산지역 장애인협회 지부장들을 통해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 1인당 5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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