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시와 산하 출연·출자기관 임시고용(기간제)근로자의 내년도 최저 생활임금을 시간당 6천600원으로 16일 확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 생활임금 6천50원보다 9.1% 오른 것이고, 정부의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6천30원 보다 9.45% 높은 금액이다.
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와 전문가의 조정을 거쳐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근속, 노동 강도 등을 감안해 생활임금을 시간당 최저 6천600원에서 최대 7천30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부천시는 2013년 10월 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보다 높은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다.
현재 부천시를 비롯해 서울시,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