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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세계약으로 9억 가로챈 노부부 검거

전세계약 위임장을 위조해 10억원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노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모(79)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7년부터 약 4년간 전세계약 위임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8억 9천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원룸 건물을 관리하다 건물주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아 2007년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총 31세대인 원룸 건물 2동에 대해서 세대당 2천만∼3천500만원씩 전세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특히 전세계약 위임장을 위조해 목돈을 챙기면서도 건물주에게는 매달 세대당 30만∼50만원씩 월세를 보내 의심을 피했다.

하지만 2011년 전세금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자 임차인들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이들 부부의 가짜 계약을 알게 된 건물주는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이들 부부는 친척과의 연락을 모두 끊고 잠적해 약 4년간 도피생활을 하던중 남편 신씨의 지병이 악화해 병원 진료를 받다가 지난 9일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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