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목)

  • 맑음동두천 22.2℃
  • 구름조금강릉 ℃
  • 맑음서울 25.8℃
  • 구름조금대전 25.2℃
  • 맑음대구 26.0℃
  • 구름많음울산 26.1℃
  • 맑음광주 25.1℃
  • 구름많음부산 26.4℃
  • 맑음고창 23.7℃
  • 구름조금제주 27.3℃
  • 맑음강화 23.8℃
  • 구름조금보은 21.2℃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6.0℃
  • 구름조금경주시 24.5℃
  • 구름조금거제 26.3℃
기상청 제공

깡통아파트 대출금 230억 가로채 세입자 쫓겨나

분양대행업체·공인중개사 공모
10명 구속·불구속 기소… 3명 수배
11가구 보증금 한푼 못받고 퇴거

속칭 ‘깡통아파트’로 은행 대출금 230억원을 가로채고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나 앉게 한 사기단이 검찰에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류혁 부장검사)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48)씨 등 분양대행업체 임직원 4명과 공인중개사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48·여)씨 등 가짜 매수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년 5월 남양주시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미분양된 80가구 가운데 53가구를 시공사로부터 매수했다.

실제 분양가보다 30%가량 싼 가구당 4억9천만원에 샀지만 7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3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아파트를 시중가의 70%에 사들인 뒤 7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등 7명의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은행 대출을 받고 전세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짜 매수인들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보증금 가운데 2천500만∼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들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보증금 반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조씨 등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결국 은행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 보금자리를 잃었다.

이 가운데 11가구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전세·매매 계약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