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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업체가 무인증 작업장서 식품 가공해 유통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식품을 가공했음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인 것처럼 속여 학교 등에 납품해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분당경찰서는 17일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 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22일부터 최근까지 하남시 소재 작업장에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채로 새우, 바지락살 등 수산물을 가공한 뒤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가공된 것처럼 속여 수도권 일대 어린이집, 학교, 관공서 등에 51억6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과 경기 일대의 최소 36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비위생적인 수산물 등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주변에 창고 하나를 얻어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박씨이 업체는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중국산 냉동 백새우와 국내산을 5대5로 섞은 뒤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4천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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