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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세계태권도연맹 전 총무부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감형

세계태권도연맹(WTF·World Taekwondo Federation)의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연맹 총무부장이라는 직위 등을 이용, 지인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WTF 전 총무부장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WTF 비공식 자문위원 김모(69)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형량을 줄여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WTF 전 총무부장 김모) 피고인의 편취액이 약 6억원에 이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가칭 ‘WGMC’라는 회사 사무실에서 이 업체를 설립하기 위해 모집한 투자자 A씨(미 캘리포니아 태권도협회장)에게 “이 업체는 WTF의 자회사이고 WTF의 심판 교육 업무 등을 대행할 계획이다. 3억원을 투자하면 지분 60%를 인정해 주고 매년 이익금 50%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고 속여 투자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WTF 전 총무부장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앞서 유흥업소에서 만난 피해자 B(여)씨에게 “WTF 총재가 대학 총장 출신이다. 딸을 그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는 말을 하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B씨의 언니의 문제를 해결해 줄테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한 뒤 2억9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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