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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수십억 땅 간병인이 가로채려다…

40억대 평택토지 반값 매매 시도
가계약 체결후 들통… 3명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영리목적을 위한 약취유인 등 혐의로 간병인 이모(67·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A(80)씨가 소유한 40억원(거래가 기준) 상당의 평택 소재 토지(1만1천여㎡)를 반값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지난달 17일 B(54)씨에게 이 토지를 21억원에 팔기로 하고, 4천만원을 받아 가계약을 마친 상태였다.

이씨는 A씨를 간병하면서 A씨가 수백억원대 자산가라는 점을 알고 C(62)씨를 통해 B씨를 소개 받았다.

B씨와 C씨는 해당 토지가 A씨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토지 헐값 매매에 가담했다가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땅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 도와준 것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족들이 병원에 A씨를 맡기면서 이씨에게 ‘아버지가 자산가라, 누군가 일부러 접근할 수도 있으니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오히려 범죄의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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