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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의견 적극 반영”… 각종 시민위원회 호평

감찰위, 징계수위 권고
교통사고 심의위 등 활발

경찰이 중요 사안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행중인 각종 ‘시민위원회’에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청은 직원들의 중요 비위 사항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2명, 교수 2명, 언론인 1명, 기업인 1명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는 경감급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정보유출, 가혹행위(독직폭행) 등에 대해 토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의결, 지방청장에게 권고하며 지방청장은 징계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해 반영하도록 한다.

감찰위 결정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징계위원회는 중요 사안에 대한 감찰위의 권고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경기청 관계자는 “내부 징계위원회는 외부인사가 포함되긴 하지만 절반 이상이 경찰관들로 구성됐다”며 “중요 징계사항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투명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2008년부터 교통사고 수사에서 일선 경찰서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민원인이 재수사 결과도 수용하지 못할 때 심의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를 운영중이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경우 올해 8월말 현재 445건을 심의해 이 중 46건(10.3%)을 인용 결정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 중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경찰 고유의 권한으로 여겨져 온 행정사항이 최근에는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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