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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후 성범죄 ‘중형’… 20대女 성폭행 탈북자에 징역 7년

술 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러 심신이 미약했음을 주장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2일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탈북자 최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개인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손발을 묶고 트렁크에 가두며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알코올 중독자이고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음주가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 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술로 인해 몸과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성범죄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5월 16일 새벽 평소 알고지내던 A(29·여)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 A씨의 차를 운전, 화성시 한 길가에 세운 다음 A씨를 폭행하고 수차례 성폭행했으며 A씨의 손발을 묶어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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