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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미칠 수 없는 사건’ 청탁·뇌물 처벌 못한다

법원, 前 경찰관 2명 ‘무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제공 및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받은 돈이 3천만원이 넘더라도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30일 특가법상 뇌물, 알선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윤모(56)씨와 오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사건 당시 타 경찰서에 재직하고 있어 (사건 담당)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어떤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나 업무 협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윤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수사진행상황 등을 알아보고 추가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의 대가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증거만으로는 오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 재직중이던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K씨로부터 ‘사이트가 단속돼 직원들이 구속됐는데 수사 확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아 오씨에게 이를 재청탁하면서 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항소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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