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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강제 입맞춤 공무원 입건

회식 후 부하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경기도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 소속 A(50·5급)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1시30분쯤 의정부시내 한 주차장 인근에서 회식 후 부하직원 B(42·여)씨의 어깨를 잡고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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