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상가간판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예산절감과 민원감소, 도로명주소 활용률 제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 1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가간판 도로명주소 표기제’가 우편물이나 택배 등 배송에 매우 편리함을 안겨주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통시장이나 상가건축물 및 각 업소의 간판을 활용, 점포주와 점포를 방문하는 이들로부터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경기도가 우수시책으로 선정, 안양남부시장 34개 점포의 간판에 적용돼 1층에 자리잡은 점포의 가로형 간판에는 도로명주소가 기본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예산절감은 물론 민원 감소와 도로명주소 활용률 제고까지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며 일반 공공기관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수원중부경찰서로부터 “범인 검거나 수사 또는 소재지 파악과정에서 보다 신속성과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시 해당부서에 감사의 전화를 보내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점포주와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물론 각종 행사와 위원회 개최 또는 동에서 열리는 회의나 행사 등에서도 안내하는 등 상가간판 도로명주소 표기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