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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돌입… 청년 창업지원안 등 심의

도내 20~39세 청년 창업 지원
조광주 도의원, 전국 처음 발의
업무제휴 협약 등 45건 처리

경기도의회가 6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총 45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우선 전국 처음으로 발의된 도내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광주(새정치민주연합·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도지사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민경선(새정치연합·고양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한다.

도가 진행하는 각종 협약(MOU) 가운데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게 골자다.

양근서(새정치연합·안산6) 의원이 추진하는 페트병 사용을 제한해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고 수돗물 사용은 확대하는 내용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도 다시 심의된다.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제정에 반대,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 교원노조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조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경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7일에는 슈벤두 샤르마 인도 사회적기업 설립자 초청 ‘10배 빠른 숲 만들기와 한국의 숲 가꾸기’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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