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지환(새정치민주연합, 성남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발주하거나 도비 지원을 받아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건설용역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골자다.
특히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 등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행정심의 일체에 관한 사항과 공사대금·건설기계임대료·용역비·자재 및 물품 계약 및 지급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 건설공사·용역과 관련한 발주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공개, 계약 업무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물품 구매 대금 등을 못 받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제30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