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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특별도로… 서울시와 동등한 지위를”

도의회 안행위, 설치건의안 의결
15일 도의회 본회의서 처리예정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의회로 넘어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제303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배수문(새정치민주연합·과천) 의원 등 도의원 49명이 발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원들은 건의안에서 "경기도는 인구 1천280만명(전국의 25%), 사업체 68만7천개(전국의 20%)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서울시보다 인구가 250만명 많고 면적도 17배 크지만, 공무원 수는 서울시의 33%에 불과해 적절한 행정서비스조차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자치기반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 간 수평적·협력자 적 관계 정립, 온전한 지역계획 수립 권한 부여,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 타 시·도와 차별화된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경기특별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경기특별도를 국무총리실 직할로 두는 내용의 경기특별도 설치 및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서울시 수준의 조직정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건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될 예정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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