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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와 ‘검은 거래’ 의사 수백명 적발

특정회사 의약품 처방대가
의사 562명 61억 리베이트 챙겨
경찰, 제약사 대표 등 구속영장
300만원 이상 274명 형사 입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남의 제약회사 P사 대표 김모(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주모(36)씨 등 의료업계 종사자 27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를 알선한 P사 임원 임모(54)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양모(50)씨 등 3명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사에 소속된 서울 강남, 강북, 인천, 대전, 대구, 부산·울산, 부산·경남 영업소 직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 보건소 등 554개 병원에서 P사 의약품 사용 대가로 의사 562명을 포함해 약사와 병원사무장 등 583명을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 61억 5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의사들 중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는 모두 274명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형사 입건됐다.

P사 직원들은 3∼6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의사들과 계약, 처방 금액의 10∼30%씩 리베이트를 제공했는데 일시불로 리베이트를 받는 일종의 사전 보상인 특별판매계약부터 매월 처방량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까지 다양했다.

서울 강남의 의사 김모(55)씨는 처방량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가로챘고, 구리시의 의사 이모(54)씨는 영업을 위해 찾아온 P사 직원까지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비를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P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40여종의 의약품을 판매, 연매출 35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계에 제약회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 관행이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약조건에 맞추기 위해 의약품 과다 처방 등의 사례가 나타나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274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파주의 의사 김모(36)씨 등 288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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