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원지법·지검
광교 법원종합청사로 이전
“요샌 일도 손에 안 잡혀”
식당 등 100여곳 생계고민
상인회 없어 각자 해결해야
“사실 밖에서 보는 것 처럼 꽤나 많은 돈을 버는 식당이나 커피숍은 일부인데 법원이나 검찰청이 떠나고 나면 대다수 먹는 장사하는 집은 따라가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수원시 원천동 법원사거리 인근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K모(46)씨는 요새 매일 아침 장사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걱정은 K씨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일대 소규모 가게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공통된 고민거리며 이제는 오래할 수도 없는 고민거리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광교 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하는 시기가 실질적으로 2년여 남은 상황에서 이른바 법원사거리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소규모 업주들이 앞으로의 생계 걱정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법원사거리 일원 업주 등에 따르면 100여 곳의 이 일대 소규모 업주들은 주로 중식·한식을 파는 식당, 카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성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때문에 이들 업소들은 수원지법·수원지검과 인근의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포함, 법적 문제로 인해 이 일대에서 업무나 상담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2년여 뒤에는 생계 자체가 막막해질 수 있다는 우려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특히 웬만한 상권에서 조직되는 ‘상인회’와 같은 단체도 없어 발빠른 대응도 못하는 처지인데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각개전투’로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고단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카페 운영자 K모(32·여)씨는 “손님 자체가 없던 초창기를 지나 이제 좀 장사가 되고 있는데 막상 2년 후에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식당 업주 L모(45)씨도 “법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말을 들었지만 공사기간에는 손가락을 빨 수 밖에 없지 않냐”면서 “상인회 같은 조직이라도 있으면 같이 움직여 볼텐데 마음만 복잡하고 요새는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