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한 적이 있는 방앗간의기계에 붙은 떡을 떼어먹으려다 주인의 실수로 손가락이 잘렸다고 해도 50%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설민수)는 11일 가래떡 기계에 손을 넣었다 손가락들이 잘리는 부상을 입은 장모(61·여)씨와 가족들이 방앗간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3천716만7천66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원고 장씨는 기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침착하게 행동했더라면 사고를 피하거나 부상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08년 12월 24일 정오쯤 주문한 가래떡을 찾아가기 위해 일행과 함께 방앗간을 방문한 뒤 가래떡 뽑는 작업을 마친 기계에 남아 있는 떡을 떼어 먹기 위해 나선형 부분의 개방형 통로에 손을 넣었다가 방앗간 주인 Y모씨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작동, 손가락 3개가 잘리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