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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폭로’ 협박 대학교수에 3천만원 뜯어내

유도제자 부모였던 5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경규)는 11일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자녀의 스승인 대학교수를 협박,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공갈미수 등)로 임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경기도내 한 대학의 교수이자 전 국가대표 유도팀 감독 A씨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3천만원을 달라”고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했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 등이다.

조사결과 A씨는 제자의 부모인 임씨에게 지난해 3월쯤 3천만원을 보냈음에도 임씨가 “당신에게 상납한 금품이 12억원 가량인데 7억원을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등 계속 협박하자 진정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중 성매매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은 임씨의 주장이며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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