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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원단체·교원노조 ‘법적 지원’ 대상 명확히 한다

김치백 도의회 교육위원 발의
전교조·한국교원노조 지원제외
내년부터 법령 규정 단체만 지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치백(새정치민주연합·용인7)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수정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으로 교육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조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됐다.

내년부터 지출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따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 경기도교육삼락회, 대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등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기지부와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국교원노조) 경기본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치백 의원은 “전교조는 1심 재판에서 이미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 내년에도 지원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내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적이윤을 추구하거나 지원금을 노조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 교원단체 활동을 함에도 불구, 법외노조란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교원단체 보조금 조례안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협력,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출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총 6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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