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13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위기가정 청소년과 보호소년 지원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성낙송 법원장,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이사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2년 경기도와 맺은 ‘위기가정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사업들이 호응을 얻은데 따라 추진된 것으로 특히 이 중 가족관계개선캠프 등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이혼 전후 위기가정 청소년과 보호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추진, 가족들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 시설, 정보, 자료 등을 서로 원활히 지원하게 됐다. 이날 성 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위기가정의 청소년들과 보호소년들의 자존감을 더 높여 그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