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13일 도의원 공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과거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는데 힘써주겠다며 같은 해 2∼4월 한 건축업자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돈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관계가 있어 받은 돈이다”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건축업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건축업자는 당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씨는 남경필 경기지사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다가 남 지사 당선 뒤 경기도청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바 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