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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성 항소심서 무죄 잇따라

포장마차 30대·버스안 대학생
法 “진술 신빙성·증거능력 없어”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들에게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지난해 6월 군포시 한 포장마차에서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한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16·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도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들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안산시 한 버스 내에서 여중생(13·여)의 치맛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진 혐의(성특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대학생 박모(24)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관이 CCTV영상을 보여준 뒤 언급하지 않던 외모적 특징을 상세히 진술, 확인한 영상에 맞춰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3자 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했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인은 “재판부마다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관련 증거 수집과 증거 능력 부여 등에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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