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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직자 상대 1인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삼성전자가 수개월째 부당해고 관련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퇴직자를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수원지법에 퇴직자 이모씨를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퇴사한 퇴직자로 최근 6개월 동안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삼성전자 서울·수원·용인 기흥·화성·온양 사업장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이씨가 시위를 통해 ‘삼성전자가 인사카드와 인사기록을 조작했다’, ‘삼성전자가 의사에 반해 강제 퇴직시켰다’, ‘삼성전자가 나를 감금·강박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다.

삼성전자가 이씨의 1인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장소는 서울 등 사업장 5곳의 정문 등 주변 28곳에 이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씨가 허위사실을 가지고 회사 근처에서 시위하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가 훼손돼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는 “삼성전자 측이 강제퇴직 시킨 데 이어 입까지 막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6일 삼성전자 법률대리인과 이씨를 불러 심문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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