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측 ‘금품선거’ 무혐의 받자
‘처자식’ 등 허위사실 전단배포
명예훼손·업무방해로 6명 고소
비대위 “사실 아니면 책임질 것”
“사찰, 현수막 무단 철거” 고소
경기지역 최대 사찰로 조계종 제2교구본사인 화성 용주사 주지 스님과 신도 간 맞고소가 이어지면서 사찰 내 분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0일 금품선거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용주사 주지 성월(61) 스님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신도 등 6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계종 제2교구본사인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은 “신도가 주축이 된 ‘성월스님 퇴출 비상대책위’ 간부등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자식이 있다’, ‘주지스님이 금품선거를 벌였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해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바람에 사찰운영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 측은 “투명한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하루빨리 밝혀내야 한다. 만약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경우 우리들이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용주사 일부 스님과 신도 등은 성월스님 산문출송(퇴출)을 위한 비대위를 만들고, 기자회견을 열어 “주지스님으로 선출된 성월스님에게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으며, 친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지선거 과정의 금품살포 의혹 등을 제기하는 한편, 용주사 앞 등에서 집회를 열어 같은 내용을 다른 신도들에게 퍼뜨렸다.
검찰은 피고소인 일부가 이에 앞서 용주사 정문 앞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성월 스님을 비롯한 용주사 측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성월 스님이 제기한 이번 고소사건을 화성동부경찰서로 수사지휘할 방침이다.
한편 성월 스님은 주지선출을 놓고 내홍을 빚던 끝에 작년 8월 용주사 주지로 임명됐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