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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육상 전국체전 24연패 불구 석연찮은 우승번복 판정 ‘울음바다’

여고부 1600m 계주 1위 골인후

서울시 3번주자 바통터치 위반 제기

‘200m지점 순위로 바통위치 결정’

비디오자료 없이 심판들 실격처리

도육상연맹 “꿈나무 사기 꺾는 일”

경기도 육상이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목우승 24연패를 달성했지만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도 육상선수단이 울음바다가 됐다.

21일 강원도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상종목 마지막경기인 여자고등부 1천600m 계주에서 황혜련, 오선애, 김희영, 김윤아가 팀을 이룬 도 계주팀이 3분52초58의 기록으로 2위 전남과 3위 서울을 7초 이상 따돌리고 1위로 골인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도 육상선수단은 고등부에서 오선애(성남 태원고)가 18년만에 4관왕에 등극했다고 기뻐했다. 오선애는 앞선 100m와 200m, 400m 계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서울시에서 도 1천600m 계주팀 3번 주자가 바통터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심판진은 규정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도 계주팀을 실격처리했다.

도 계주팀 세번째 주자가 4번째 자리에서 바통을 넘겨받아야 하는 데 3번째 자리에서 바통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바통을 넘겨받는 주자의 위치는 앞선 주자가 200m 지점을 통과할 때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2번째 주자들이 200m 지점을 통과할 때 선수들의 순서를 확인할 만한 비디오 자료가 없는데도 120m와 150m 지점을 통과할 때 녹화된 화면을 근거로 도 계주팀 2번 주자가 4번째로 200m 지점을 통과했는데 3번주자가 4번째 자리가 아닌 3번째 자리에서 바통을 넘겨받았다는 추측만으로 실격을 결정했다.

도육상선수단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재심을 요구했지만 상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실격이 맞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도 계주팀 3번주자가 바통터치 규정을 위반했다면 도 선수가 서야할 4번 자리에 섰던 서울시 선수도 규정을 위반한 게 되지만 심판들은 도 선수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했다.

도육상선수단은 심판이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경기도 선수에게만 실격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심판진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반면 이날 열린 남일반 1천600m 계주에서는 광주광역시가 1위로 골인한 뒤 진로방해로 실격처리됐지만 이의 제기 끝에 판정이 번복됐다.

광주광역시의 진로방해의 경우도 이를 판독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었음에도 심판들이 판정을 뒤엎었다.

광주광역시 계주팀에는 현재 한국신기록 보유자인 김국영이 소속돼 있다.

도육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세번째 주자가 보는 지점에서는 앞선 주자가 200m 지점을 3위로 통과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근소한 차이였다”며 “그런데 납득할만한 자료도 없이 심판들 판단만으로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육상 꿈나무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대한육상경기연맹 트랙종목 심판장은 “운동장에 카메라가 많지 않아서 트랙의 모든 부분을 녹화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심판들 모두 경기도의 실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회 규정상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심판들의 판단이 중시되기에 이번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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