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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하룻밤 불륜후 2년간 5천만원 뜯겨

30대 부부, 20대 회사원 협박
야산 납치 폭행… 월급 뺏기도
‘43세까지 월 200만원’ 각서까지
法, 1심 징역 1년형 항소하자 기각

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유부녀 김모(33·여)씨를 알게 된 회사원 A(25)씨는 자연스레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가졌고 사귀는 사이로까지 발전한 뒤 성관계도 맺었다.

그러던 지난 2012년 11월 5일, 김씨가 남편 송모(37)씨와 함께 회사로 찾아와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끌고간 뒤 폭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악몽은 시작됐다.

그런 다음 이들 부부는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이후 6개월간 20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들을 피해 피시방 등에서 생활하기도 했지만 다시 붙잡히기 일쑤였고 김씨 부부가 사는 논산의 한 야산으로 끌려가 쇠파이프 등으로 맞았으며 김씨 부부에 의해 논산 근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뺏기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불륜 증거를 남기겠다며 A씨 옷을 홀딱 벗기고선 김씨와 성행위 자세를 하게 한 뒤 사진을 찍었고 ‘마흔세살이 될때까지 매달 200만원씩 갚겠다’는 등의 각서까지 쓰도록 했다.

게다가 김씨는 부부는 A씨가 이전 직장에서 받아 부모님에게 드린 퇴직금 일부까지 받아내는 등 김씨 부부는 무려 2년간이나 5천여 만원을 뜯어냈다.

더욱이 A씨에게 퇴근 후 30분 간격으로 생활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또 달아나면 가족을 죽인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동감금·공갈·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들 부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25일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상무)는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객관적인 증거들로 사실관계가 밝혀지자 비로소 사건 범행 일부를 시인했으며 본 법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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