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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t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호응’

도공 동서울영업소 ‘증가세’
일반차 단말기 기기변경 불가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가 지난 15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4.5t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호응을 얻으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진 화물차량은 4.5t 이상(총중량 9t 초과) 차량으로, 화물전용 하이패스를 부착한 차량이다.

단, 차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하이패스 부착이 부적격하며, 일반차량 단말기를 4.5t 이상 차량의 단말기로 기기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제한속도 5㎞ 준수 단말기발급 차종보다 실제 운행차종이 작을 시 일반차량으로 이용 통행권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하이패스로 진입해 하이패스 및 TCS(일반)차로로 진출한 경우, 단말기 발급차종으로 요금이 정산된다.

한편 동서울영업소를 운영하는 부경기업(대표 손해수)은 추석 등 명절 기간 쉼터에서 고향을 찾아가는 고객들을 위해 각종 연주회와 직원 노래자랑 등 이색적인 음악회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음악회는 영업소가 통행료만 징수하는 곳에서 탈피해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새로운 시도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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