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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끼리 장난치다 사고… “교사 형사처벌은 가혹”

“감독 의무 다하지 못했다”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담임
검찰, 기소유예 처분

수업시간 중 학생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교사가 검찰의 선처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수원지검은 2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고소된 용인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여)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인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20분쯤 6교시 수업을 10분 일찍 마치고 컴퓨터 작업을 했다.

학생들은 자리에서 친구와 몸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교실은 소란스러워졌다. 그러다 A(10)군이 친구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사물함 쇠문고리에 얼굴을 부딪혀 코 등을 다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의 어머니는 지난 6월 “교사 김씨가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아들을 다치게 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0월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과실 정도에 비춰볼 때 김씨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결국 검찰은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 들여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노정환 형사3부 부장검사는 “실과수업중 학생이 프라이팬에 있던 식용유를 자신의 몸에 쏟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바 있다”며 “학생간의 장난에 대해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건 오히려 교권을 억누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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