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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근로자 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일비재’

고용부 경기지청, 올해 866건 적발
11월 한 달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당수급, 국고를 축냈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돼 부정수급액의 2배를 무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관할지역인 수원, 용인, 화성 3개 지역에서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866건으로 반환명령금액은 10억 8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동안에는 1천228건이 적발돼 총 15억원의 반환명령이 내려졌다.

실제 도내에서는 실업급여 수령 중 제조업체에 입사한 40~50대 주부 3명이 실업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대보험신고를 고의로 미룬 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적발, 800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액의 2배인 1천600만원을 업주와 근로자 등 4명이 연대책임으로 반환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형사고발까지 당해 벌금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에게 줄 퇴직금이 없어 허위로 퇴사처리 후 계속 고용한 식당 운영자와 해당 근로자가 적발돼 총 670만원을 연대책임으로 물게 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청은 11월 한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진신고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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