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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엔 현금 낚는다?… 용인서 사행성 유료낚시터 다시 기승

최대 30만원 내걸고 불법 영업
관할기관 실체 파악도 못해

‘붕어 한 마리 30만원’…“꼬리표를 낚아라”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자취를 감췄던 불법 사행성 유료낚시터가 다시 기승을 부려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들 낚시터는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현금을 경품으로 내걸고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할기관은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4일 용인시 이동면의 A낚시터. 주차장에는 낚시꾼들이 타고 온 승용차 수십여대가 빼곡이 들어찼다.

평일 20~30여명, 주말 70여명의 낚시꾼들이 찾는다는 80여개의 좌대를 갖춘 낚시터에는 이날도 20여명이 수면 위에 떠있는 막대찌에 눈을 고정시킨 채 물고기 입질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여쯤 지나 맞은편 좌대에 있던 한 낚시꾼이 “왔어” 하며 소리쳤고, 붕어 한 마리가 ‘꼬리표’를 달고 올라왔다.

낚시꾼은 꼬리표를 들고 낚시터 관리실로 달려갔고, 낚시터 직원은 즉시 현금 20만원을 건네줬다.

여성들도 많이 찾는다는 A낚시터에서 만난 한 여인은 “요금만큼 시간도 보내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 가끔 찾는다”고 말했다.

낚시터 관계자는 “다른 곳은 판돈이 300만~500만원이 되는 곳도 있지만 단속이 아주 심하다”며 “여긴 단속 걱정없이 (꼬리표 달린 물고기를) 잡기만 하면 된다”고 권유했다.

한 참가자는 “참가비로 3만원을 내고 들어와 낚시도 즐기고, 또 용돈벌이도 할 수 있어 가끔 찾는다”면서 “불법인줄 알지만 재미삼아 오고, 한마리도 못 잡는 날이 많아도 그냥 취미생활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낚시업계 관계자는 “10월부터 3월까지 겨울 낚시철이 되면 손님이 줄어 일부 유료낚시터들이 불법 사행성 조장에 나서기도 한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상시적인 단속 점검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단속을 나갔는데 낚시터에서 휴지 같은 경품을 준적은 있다고 했지만 그런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즉각 확인해 불법 사행성 조장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년전 대대적인 집중단속으로 사행성 유료낚시터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며 “낚시터 도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풀려나는 탓”이라고 밝혔다.

/유성열기자 mulko@·양인석 인턴기자 y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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