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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재료·위장업체·실적 위조 학교급식 65억대 ‘썩은 양심’ 납품

서울·경기 274개교 공급업체 적발
허위증명서로 3년간 소독 전무
직원명의 설립 13개사 중복 입찰
학교장 명의 납품 증명서도 가짜
檢, 업주·직원 등 17명 기소 ‘엄단’

소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3년여간 서울·경기지역 274개 학교에 불량 급식재료를 납품한 업자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학교 식재료 공급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해 제출하는가 하면 위장업체들을 설립,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해 65억원 상당의 식재료 공급계약을 낙찰받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4일 공·사문서위조와 행사죄,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식재료공급업체 이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소독업체 대표 이모(50)씨와 이씨 등 업주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혐의(입찰방해)로 급식재료 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납품업체 대표 이씨 등 3명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들 명의로 설립한 13개 위장업체를 이용해 전자입찰에 중복 참가하는 방법으로 총 472회에 걸쳐 65억원 상당의 학교급식재료 공급계약을 낙찰받았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조건인 운반차량 소독, 관내 3∼5개 학교 이상 납품실적 등을 맞추기 위해 소독증명서 20장과 학교장 명의 납품실적 증명서 290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썩은 양파와 머리카락이 붙은 당근, 싹이 튼 감자 등 품질미달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다 반품과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 검사는 “학교급식은 식재료 선정 등은 학교에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부족과 재정상 이유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식품 사범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번에 적발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에 통보해 부정당업자 지정 등 후속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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