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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안전 위협 엄벌” 먹거리사범 잇따라 법정구속

육류 유통기한 속인 공급업자
法, 항소심서 형량높여 실형선고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먹거리 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달 2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13∼2014년 포천시내 작업장에서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공급가 7억6천만원 상당의 오돌뼈 가공품 20만3천154㎏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식자재 유통 질서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부당한 탐욕 추구로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법은 앞서 지난달 6일 유통기한을 속인 호주산 냉동 소고기 부산물을 판매한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1∼4월 포천시내 작업장에서 호주산 냉동 소고기 부산물 1만988㎏의 유통기한을 9개월 늦춰 표시한 뒤 이 가운데 6천152㎏을 판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30일 한우 목심 등 축산물 915㎏의 유통기한을 속여 표시해 판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높아진 법원의 양형 수위를 반증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개인적 욕심 때문에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비롯한 공중위생이 교란, 침해되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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