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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알듯 말듯 한 교통법규- 유턴신호

 

네비게이션만 따라가던 초행길에서 “전방 100m 유턴하세요”라는 내비게이션의 낭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정신이 반쯤 나가기 일쑤다. 초보운전 딱지를 뗀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유턴차로에 들어선 순간 언제 유턴을 해야할 지부터 살피게 된다.

과연 유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안전한 유턴인걸까?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턴하다 반대차로 차량들에게 “빠~앙” 경적소리를 들어본 분이시라면 한번쯤 고민해 봤을 만한 주제이다.

유턴표지판에는 보통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적신호시’와 같은 보조표지판이 달려있다. 이런 경우라면 보조표지판이 지시하는 신호시에 유턴구역에서 순서대로 유턴하면 된다. 아주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보조표지판이 없이 유턴표지판만 있는 곳에서의 유턴은 언제 해야 할까? ‘유턴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범칙금고지서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정답을 살펴보자.

정답은 ‘안·전·하·게 잘~ 하·면·된·다’이다.

반대차로에 주행차량이 없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유턴을 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런 경우 안전에 주의하여 유턴을 한 경우라면 교통경찰이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을 일도 없다. 보조표지판으로 유턴 가능 신호를 지시하는 경우에 비해 유턴 기회가 많은 신호운영방법으로 운전자에게는 보다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알면 알수록 편리한 도로교통법! 생활의 편의, 안전한 운전습관 기르기!

나의 안전한 운전습관이 가정의 행복과 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작은 것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도 있듯이 별 것 아닐 수 있는 나의 사소한 운전습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바꿀 수 있다. 반대차로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순서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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