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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 추행하고 영상 찍어와” 내연녀에 요구

40대男 징역 3년6월 선고
어린자녀 추행 엄마 3년형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내연녀에게 미성년자인 아들이 잠든 사이 추행하도록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라고 교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내연녀 김모(4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8세의 미성년자이던 내연녀의 아들은 친족간의 패륜적 성행위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내연녀에 대해서도 “어머니로서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를 추행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해 내연남에게 준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3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김씨에게 “아들이 잠들었을 때 아들 신체 일부를 만지는 걸 보고 싶다.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김씨는 박씨의 요청대로 아들이 잠들었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 3월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박모(여)씨에게도 4차례에 걸쳐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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