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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개발’ 13억챙긴 前 공사사장 징역 3년

法, 13억8천만원 추징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지난 13일 성남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사건에서 로비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모지역 도시관리공사 전 사장 윤모(62)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명목으로 35억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 13억여원을 수수했다”며 “수수금액이 많고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본부장으로 퇴직한 후인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LH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을 포기하도록 정치권 등에 로비하겠다”며 민간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5)씨로부터 13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비리사건’은 성남시 대장동 일대 120만㎡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내려고 부동산 개발업자와 윤 전 사장, 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등이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최근 관련자 9명을 기소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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