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16일 지난해에 비해 올해 형사조정사건의 의뢰율과 성립률이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올 1~9월 접수한 7만7천191건 중 4천225건(약 5.5%)을 형사조정운영위원회에 회부했다. 이같은 의뢰율은 지난해 2.9%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수원지검은 또 같은 기간 형사조정 절차를 마친 3천610건 가운데 2천120건(약 58.7%)을 조정성립해 지난해보다 5% 가까이 높아졌다.
검찰은 “사업 운영자금 2천만원을 편취했다”는 고소사건에 대한 조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권유,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하도록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간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선 상담전문가가 형사조정에 나서 피의자에게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줘 합의를 이끌어냈다.
검찰은 감정악화로 인한 다툼이나 소액 재산분쟁 등의 경우 무조건 피의자를 처벌하기 보다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