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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현수막 마구잡이 단속 서민 목 죈다”

지자체 ‘불법 현수막과 전쟁’ 불똥
동네 가게 개업 내걸땐 과태료 폭탄
수원·용인 등 부과금액 작년 3~4배
 

 

“정치권·특정 업소는 봐주면서
지역 중소상공인 애꿎은 희생양”
항의 민원 속출 담당공무원 곤욕

도내 지자체들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사상 유례없는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지나친 단속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 역시 덩달아 커지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더욱이 수원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속기준을 둘러싼 특정구청의 이중행정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8일 기준 불법 현수막·전단지 등에 대해 502건, 21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난해 총 부과금액 7억500만원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와 성남시도 지난 10월말까지 각각 18억4천300여만원(488건)과 7억8천600여만원(127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난해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대행사 등이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명 ‘벌떼 불법 현수막’으로 이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자 지자체들 역시 ‘과태료 폭탄’을 내리면서, 정작 지역의 중소 상공인들만 애꿎은 단속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불법 현수막’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전은 물론 일부 특정 업계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처분은 커녕 단속의 손길마저 놓고 있어 논란을 자초한 실정이다.

게다가 지역의 중소 음식점과 노래방, 사진관, 소매점 등이 개업과 동시에 과거처럼 ‘오픈행사’에 나섰다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지자체들의 대대적인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된서리를 맞으면서 항의성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공직자들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수원의 한 의류점 사장은 “먹고 살자고 행사 현수막 몇장 내걸었다가 과태료에 형사고발까지 당했는데 ‘축제’를 내세워 인도에 버젓이 불법몽골텐트에 불법영업까지 하는데도 단속은 커녕 고위 공무원이 격려랍시고 참석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뜨내기 벌떼 장사꾼도 아니고 같은 지역상인에 대한 시의 이중행정이 이해가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미관을 해치는 불법 분양 현수막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며 “구청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지역에서 장사하는 분들에 대해 자진철거 유도 등 계도 위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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