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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배려 ‘실종’

인도 폭 줄여 도로 확장… 가로수 등 설치 통행로 좁아
지자체 예산핑계… 육교 등에 엘리베이터 설치도 외면

전동휠체어 타고 통행못하는 步道 ‘부지기수’

경기도와 지자체들이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배려하지 않은 채 폭이 좁은 보도에 가로등, 가로수 등을 설치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보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차도로 내몰려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육교, 지하공공보도 등에도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등을 이유로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이동보조기구는 차량이 아닌 의료기기로 취급돼 도로가 아닌 보도를 통해 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하보도와 육교 등의 경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최소 80cm 정도의 공간 확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 가뜩이나 좁은 보도와 시설물 등으로 이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로 운행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와 지자체들이 차량의 증가에 따라 대부분 인도 줄이기를 통한 차도 확보에 나서는 한편 가로수와 가로등 등 공공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교통약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의 약 150cm 폭의 보도에 가로수를 설치해 보행 가능 공간이 70cm로 줄어 들면서 이동보조기구의 진입 자체가 제한되는가 하면 수원시 송정로 21번길의 보도는 가로등 설치로 보행폭이 채 60cm도 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은 인근 만석공원의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포 수리산역 인근의 육교는 보수를 통해 기존 계단뿐 아니라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한편에만 설치하기로 해 반발을 자초하고 있는데다 수원시내 지하보도 14곳 역시 어떠한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지만 시는 이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등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김숙희(37)씨는 “좁은 보도로 통행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차도 끝으로 이동할 때마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불안에 떨며 이동한다”며 “가로수와 가로등 등 공공시설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도로폭은 한정되어 있고 가로수 등은 도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이 제한적”이라며 “논의를 통해 더 가치 있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규원·한준석기자 h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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