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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보복운전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전국 첫 사례

보복운전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는 전국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도구와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9월 23일 의정부시내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다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홍모(30)씨와 시비가 붙었고,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에 의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블랙박스 판독 결과 홍씨가 차에서 내려 걸어오는 과정에서 이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미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징역 7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번 판결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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