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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 보험사 횡포

4년 전 확정판결 받은 사건
또다시 법원에 구상금 청구
‘아니면 말고 식’ 소송 황당

보험사기 관련 경찰조사
두 달 가까이 생업 손 놓기도
보험금 지급 후 ‘범죄자 취급’

“어처구니 없게도 4년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내용을 보험사가 또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히더라구요. 보험사들이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을 건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저도 당할줄은 몰랐어요.”

지난 10월,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48)씨는 국내 굴지의 보험사인 H사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됐다는 법원의 통지문을 받고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지난 2006년 집앞에 세워놓은 차량을 한 외국인이 훔쳐 타고다니다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피해자의 보험사인 H사(당시 J사)가 피해를 보상하면서 사건은 끝난듯 했지만 지난 2010년 H사는 900여만원에 이자까지 추가해 가해차량의 소유주였던 이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은 H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 이씨는 이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보험사가 똑같은 사건을 4년2개월여만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뒤늦게 소를 취하한 H사는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 사과했으나 이씨는 아직도 당황스런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횡포(?)는 이 뿐이 아니다.

지난해 갑자기 허리통증을 느껴 병원치료를 받은 뒤 D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A씨는 얼마전 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한 경찰이 진단서를 잘 발부해 주는 의사를 추려낸 뒤 해당 의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보험금 수령자들을 불러 보험사기 여부 등을 조사했던 것이다.

A씨외에도 경찰은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십여명을 입건하는 등의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대다수 피보험자나 의사, 손해사정사들은 범죄자 취급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한 손해사정사의 경우 여러 건에 연관돼 있어 거의 두 달 가까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지급기준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해 놓고도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꼴이다.

이같은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 피보험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물론, 법조 관계자들까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A씨는 “가입시킬때는 순식간에 서류를 작성하더니 보험금 지급은 질질끌었고 이제와서는 범죄자 취급까지 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B씨 역시 “민사재판 상당수가 보험사들이 제기하는 것인데 보험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힘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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