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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전공 서적 표지만 바꿔 책장사 교수 200여명 적발

檢, 표지갈이 묵인 원저자도 포함
50여 대학 해당자 전원 기소 방침
스타 강사·각종 학회장도 범행
사상 초유 무더기 교수퇴출 예고

검찰이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대학교수 200여명을 무더기 적발, 내달 중 전부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상 초유의 무더기 교수 퇴출사태가 예상된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4일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50여개 대학교수 20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수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해준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도 입건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모 대학의 한 학과에서는 교수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표지갈이 수법으로 전공 서적을 출간하기도 했고, 입건된 교수들이 속한 대학은 수도권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50여 곳에 이른다.

또 국·공립 대학과 서울의 유명 사립대도 있고, 저작권을 위반한 교수 가운데는 스타 강사와 각종 학회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교수들이 속한 대학과 서울과 경기 파주지역 출판사 3곳 등을 지난달 압수수색해 이메일, 교수 연구 실적 등 범행 증거를 대거 확보했다.

조사결과 교수 1명이 대체로 전공서적 1권을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했으며 일부는 3∼4권까지 펴낸 것으로 드러났고, 제자들에게 책을 팔아 인세를 챙기고자 범죄 유혹에 빠진 ‘파렴치’ 교수도 있다.

입건된 교수들은 대학 강단에서 대부분 퇴출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대학이 논문 표절 교수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표지갈이 범행이 대부분 출판사가 교수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서 성행한 수법이지만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며 “공소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입건된 교수들은 법원에서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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