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4일 이적단체에 가입해 각종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북한의 정책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코리아연대’ 경기지역 확대집행위원 김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코리아연대에 가입했으며 지난 2013년 코리아연대 지역 조직인 코리아경기연대 발족식에 참석해 한미연합훈련이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는 등의 선동행위를 한 혐의다.
또 올해에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원남부경찰서, 미대사관 앞에서 각각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으며 서울 세종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후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의 혐의와 북한 관련 문건 등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