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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원 3명, 시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성추행 관련 1심 징역 10개월<BR>만기출소 업무복귀 항소심 재판중<BR>“투명 인사·공정 예산집행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포천시의회 의원 3명이 25일 서장원(57·새누리당) 포천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시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3일 만기 출소한 뒤 사흘 만인 16일 시장 업무에 복귀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포천시의원 3명은 소장에서 “포천을 대표하는 시장이 시민을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아 죄인이나 다름없는데 투명한 인사와 공정한 예산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추행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 전까지 시장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서 시장은 직무를 수행하며 도시계획을 지정해 개발예상지역의 땅을 친인척 이름으로 샀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영향력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 시장은 업무에 복귀한 뒤인 지난 18일 ‘입장표명 및 사과문’을 통해 “앞으로 거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에 따를 예정”이라며 “시정 부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표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1억8천만원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열린 1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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