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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한 달 100건 성매매 강요한 조폭 징역 6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등 나머지 조직원 8명에게 징역 1∼3년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범죄는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만들고, 피해 청소년인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해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간음까지 범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17)양에게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서도록 강요한 뒤 화대 명목으로 1회당 10만∼15만원씩을 받아 모두 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쌍둥이 동생을 찾아 패버리겠다. 도망가봤자 금방 찾는다”고 협박하면서 A양을 한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쯤에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며 시민 김모(23)씨의 뺨을 때렸고 김씨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편의점 안으로 밀고 들어가 유리로 된 음료수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 뇌진탕과 각막손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문신 시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신업자 집까지 찾아가 폭행해 실신직전에 이르게 하기도 했으며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등의 폭력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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