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등 나머지 조직원 8명에게 징역 1∼3년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범죄는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만들고, 피해 청소년인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해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간음까지 범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17)양에게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서도록 강요한 뒤 화대 명목으로 1회당 10만∼15만원씩을 받아 모두 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쌍둥이 동생을 찾아 패버리겠다. 도망가봤자 금방 찾는다”고 협박하면서 A양을 한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쯤에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며 시민 김모(23)씨의 뺨을 때렸고 김씨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편의점 안으로 밀고 들어가 유리로 된 음료수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 뇌진탕과 각막손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문신 시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신업자 집까지 찾아가 폭행해 실신직전에 이르게 하기도 했으며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등의 폭력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