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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시립예술단원도 근로자로 봐야”

法 “2년주기 재위촉땐 무기계약직
해촉된 3명은 해고” 원고 승소 판결
2년여간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비정규직으로 계약한 뒤 2년 주기로 재위촉된 예술단 단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이들에 대한 해촉은 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29일 성남시장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성남시립예술단 성남시립교향악단 단원 A씨 등 3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3∼2005년쯤 교향악단 단원으로 위촉된 이후 2013년까지 2년마다 재위촉 받아오던 중 A씨는 지난 2013년 7월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단장과 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 등을 이유로 출연정지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2014년 1월 1일 자로 해촉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법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2009년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을 해촉하는 것은 해고와 같다”고 판시했다.

이어 “취업규칙과도 같은 예술단 복무규정 중 해촉범위를 근로자인 단원 과반수 사전동의 없이 불리하게 확대했기 때문에 기존 단원들에 대해 효력이 없다”며 성남시는 그간 미지급한 임금 5천500여만원∼6천500여만원과 복직일까지 매월 260여만원∼3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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